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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자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7.09 13:06


도금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수십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48살 하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씨는 대구시 서구 모 전자부품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47배까지 초과한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무단방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