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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 전 청와대 행전관 집행유예 선고

이대욱

입력 : 2004.07.09 11:21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롯데그룹에서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가 특혜를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도,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씨는 재작년 12월,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말에는 롯데측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