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종 진출이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규업종 진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설비투자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인원의 30명까지 한 사람에 월 6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종전환 인력확보지원금제'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