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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앤다" 4억 챙긴 무속인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7.09 12:30
가정의 액운을 없애준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56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주부 47살 이 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안면을 터 놓은 뒤, "남편의 명이 짧다"거나 "아들을 위해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구실로 84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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