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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김유석

입력 : 2004.07.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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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종 진출이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규업종 진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설비투자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인원의 30명까지 한 사람에 월 6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