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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돈받은 공무원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7.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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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위장가공과 위장매입 의혹이 있는 울산 남구 모 금속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감세·추징금 유예" 부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2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세무조사 팀장이었던 점으로 미뤄 다른 직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와 실제 감해준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