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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납세자 14명 추징...공무원 파면

강선우

입력 : 2004.07.08 20:00|수정 : 2004.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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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1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5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파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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