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억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1조 2천억여원을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98년 자진출석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한 만큼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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