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지난 98년 5월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뒤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한 만큼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1년 동안 수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 받은 돈 가운데 1억 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한 그룹 계열사에 1조 2천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