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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수 피해 국가에 책임

신승이

입력 : 2004.07.08 14:15


대법원은 집중호우로 건물 지하에 물이 넘쳐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7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침수 방지와 퇴거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당시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최씨가 구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 호우 때 경비원이던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잠을 자다 빗물이 건물로 유입돼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