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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집행유예
이종훈
입력 : 2004.07.08 11:2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안희정씨에게 7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불법 자금을 제공한 뒤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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