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검사 파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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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열린 우리당이 검사 파견 방식으로
기소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안은 고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검사 파견제를 도입해서 고비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즉, 고비처가 수사를 하면 파견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나 부패방지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협의한 적도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만 기소권을 갖는게 원칙이며 파견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변,
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비대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변은 검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견
검사제는 문제가 있다며 상근 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비처의 기소권을 둘러싸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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