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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
입력 : 2004.07.07 20:03|수정 : 2004.07.07 20:03
<8뉴스>
도투락물산은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관할 시청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투락물산은 "지난 99년 이후 2002년 5월까지 으뜸식품에서 불량 만두소를 납품받아 만두소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지난 3일 평택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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