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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번호 10명당 한명 잘못

백수현

입력 : 2004.07.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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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자기 호적 찬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법원이 관리하는 호적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열 명에 한 명 꼴로 잘못돼 있다고 합니다.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등록 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는 호적등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부터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호적에 남아있는 인구만 무려 5천 2백만명.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2년 5개월간 무리하게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천 2백만명의 10.5%인 55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만명, 경북이 128만명, 경남 111만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70%는 아예 기록이 없이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까지 131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새롭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전산입력 작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입력 오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됐을 경우 호적을 발급받거나 수정할 때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원본을 대조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동사무소 호적계 직원 : 비정상적일 때 주민번호가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본적지에 연락해서 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죠.]

또 자치단체가 매월 호적을 수정한 사람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