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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가장과 간첩가족으로 살아온 그 유가족에게 국가는 10억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신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던 고 최종길
교수, 그 명예는 되찾게 됐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슬퍼런 유신체제가 시작된지 1년만인 1973년 10월 18일.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백경자/고
최종길 교수부인 :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금방 나올거다, 이렇게 생각했던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엄청난 그런 일이...]
일주일 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조직 보호를 위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한맺힌 삶을 산지 30년.
재작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의 죽음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밀어 숨지게 했다는 전 중정 과장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최 교수의 죽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영환/변호사 : 법원이
최종길 교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는 국가의 도덕적
책무를 선언하고 있고..]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유가족들의 소송이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마무리될지는 다음주 가족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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