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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 토요휴무 확대

손석민

입력 : 2004.07.07 13:36


대법원은 이번달부터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 법원과 등기소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요휴무일에는 등기와 공탁신청 접수나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가 중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마다 토요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접수 업무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