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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 서포터' 제도 운영

홍순준

입력 : 2004.07.07 11:26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서포터는 전문교육을 마친 경찰관이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전담해 신변보호와 초기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펴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달동안 서울시내 2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