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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에 파견 검사제 도입 검토

정명원

입력 : 2004.07.07 10:13

당정협의, '부방위' 권한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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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기소권 부여에 관해서는 검사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과 안영근 제 1정조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방위가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은 물론 금융거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뿐만 아니라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과 참고인도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부방위가 부패행위를 자체적발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패신고자를 보복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도 최대 20억원으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는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부방위에 파견검사를 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