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KAL 858 가족회'회원 차모씨등 4명이 "'김정일 프락치'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자회견을 하던 가족회 회원들이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프락치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AL 858기 탑승자 유가족인 차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 KAL기 폭파사건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도중, 자유민주민족회 회원들이 들이닥쳐 회견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