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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 책임"

정준형

입력 : 2004.07.06 16:26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33살 김 모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