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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 '유사상표' 사용하면 안된다"

정성엽

입력 : 2004.07.06 16:22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주식회사 국순당이 백세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식회사 백세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6천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신선 백세주'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상표 혼동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순당은 지난 92년 5월 '백세주'를 시판했으며, 주식회사 백세주는 99년 9월 '신선 백세주'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술을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