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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가압류 확정 판결전까진 유지"

신승이

입력 : 2004.07.06 16:22


법무부와 검찰은 안기부 예산 선거 전용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한나라당 시도지부 당사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며 한나라당도 확정 판결 전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5월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등 아홉개 시도시부 당사 건물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