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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조사 수용 여부, 김현희씨가 결정"

양만희

입력 : 2004.07.06 16:25


KAL(칼)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조사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김현희씨가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김씨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현희씨는 완전히 자연인 신분으로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씨는 현재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칼기 폭파 사건 관련 소설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현희씨를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