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개위는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을 대상으로 보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4, 5단계로 세분화된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