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가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성 모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피고인의 반사회성, 공격적 성향이 불특정인에게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의식과 불신에 시달리다 정신병인 편집성 인격장애에 이르게 됐고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참작해 감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6년 미국으로 이민 갔던 성씨는 교통사고와 이혼과정에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2년 10월 입국해 고시원을 전전하다 12월,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중인 남자를 흉기로 찔러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