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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개입 근거 없다"

유영규

입력 : 2004.07.05 19:59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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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청탁 개입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이 청탁과정에 관여한 근거는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밝힌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청탁 당사자인 서영석씨와 부인 김 효씨가 지난달초 A교수에게 교수임용부탁을 하자 A교수는 이를 친분이 있는 오지철 전 문광부차관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오 전 차관이 임용에 관여하는 정진수 교수에게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서씨는 현정부 들어 문화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A교수에게 자신이 정동채 문광부장관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해 정 장관이 거론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후 오지철 전 차관은 정 장관의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씨는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장관은 당사자 가운데 누구와도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인사청탁과 관련해 정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도록 승낙했다는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규/민정수석 : 즉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는 여태까지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서씨가 정 장관의 뜻과는 무관하게 청탁과정에서 정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최종판단입니다.

한편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인사청탁의혹을 제기한 성균관대 정진수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5일)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