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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사건 강삼재, 김기섭 항소심에서 무죄

정성엽

입력 : 2004.07.05 19:57

"당시 전달한 돈 안기부 예산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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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옛 안기부 돈 940억원을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로 사건이 드러난지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돈의 출처.

항소심재판부는 "강 전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기부 계좌에 외부자금이 섞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영삼 전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강 전의원의 말이 믿을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로 비춰볼 때, 김 전대통령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강 전의원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강삼재/전 의원 : 오늘(5일) 법원의 결정으로 저는 이땅에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대통령이 관련이 없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손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는 식의 주장"이라며 김 전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