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본 운전자들 피해보상 소송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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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주차했다가 견인당하면서 차가 망가져 속상했던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27살 윤성옥 씨는 지난 5월 잠실 도로가에 승용차에 주차해뒀다가 견인을 당했습니다.
윤씨는 과태료 8만원을 내고 차를 돌려받았지만 차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윤성옥/서울시
북아현동 : 이틀 후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차가 왼쪽으로 쏠려서 핸들을 다시 돌려야됐었고
신호에 걸려서 브레이크 밟을
때도 차가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
차의 평형을 유지하는 장치가 견인 당할 때틀어져버렸고 이 때문에 윤씨는 48만원을 들여야했습니다.
견인차가 차의 앞바퀴만 들어서 끌어가버리는 바람에 차량 하체 부품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법 주차 차량을 끌어가는 대부분의 견인차들이 견인용이 아닌 사고난 차량을 끌고가는 레커차들이기 때문입니다.
[견인차량 운전자 : 사람들은 견인료가 비싸다는데 솔직히 십자카(견인차) 기계만해도 특장만 4천만원이에요. 계속 한대씩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견인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윤씨처럼 피해를 당한 운전자 10명이 모여 서울시를 상대로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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