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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검찰도 조사의 여지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무죄판결 직후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일주일 안에 상고하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장은 필요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안풍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돈이 김 전 대통령 돈으로 결론나면 그때 가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안풍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진 이상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두형/대한변협 공보이사 : 수사기관은 그 조성과정을 명백히 밝혀서 만약에 범죄에 게재되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안풍자금이 대선잔금으로 드러난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당선축하금 등 기업체 자금이라든지, 김 전 대통령이 개입한 안기부 예산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안풍자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라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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