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KAL기 폭파사고에 관한 재조사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안다" 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제화된다면 입법 사안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KAL기 폭파사고는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일으킨 테러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며 "재조사로도 사건의 본질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