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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권애리

입력 : 2004.07.05 13:32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를 연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5일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체포된 36살 김 모씨가 응급치료 도중 대구의 한 경찰서에 연행된 뒤 경찰서와 구치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