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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환 일정 등 공개 불가 명문화 추진

신승이

입력 : 2004.07.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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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조사자의 소환 일정과 수사상황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대한변협과 학계,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조사중인 피의 사실과 피조사자의 소환 일정,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은 물론 구속영장 등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