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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기소여부 결정에 일반인 참여 추진"

심석태

입력 : 2004.07.05 07:09|수정 : 2004.07.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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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제도 전반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형사 사건에서 수사가 끝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항고를 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희철/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국민들의 형사사법 절차,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구성되고 법원에 소속된 기구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인준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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