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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 후분양제' 도입 추진

정명원

입력 : 2004.07.05 06:46|수정 : 2004.07.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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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5일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건설회사 부도와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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