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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업자 실형 선고

심석태

입력 : 2004.07.03 12:12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한탄강 지류 옆에 4만 6천톤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무단 매립을 묵인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 계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 사회의 생활 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천년, 포천과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 공장에서 11톤 트럭 한 대당 5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슬러지를 넘겨받아 무단 매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