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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여준 전 의원 무혐의 결정

심석태

입력 : 2004.07.03 11:3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국구 공천과 관련한 돈거래 의혹으로 고소됐던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 김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재의 측근인 김씨가 고소인인 손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천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모씨가 윤여준 전 의원을 통해 전국구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해 수억원을 건넸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손모씨가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