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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첫 토요 휴무 실시

김인기

입력 : 2004.07.03 11:39


7월 첫 번째 토요일인 3일 공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 토요 휴무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노동부는 3일 공기업과 종업원 천 명 이상 대기업, 금융보험업 등 모두 8천 391곳 백79만여 명이 토요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부터 매월 둘 째,넷 째주에 토요 휴무제가 실시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형병원들도 격주로 토요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같은 민원기관과 필수업무 기관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토요일에도 공공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0시간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기업이 잇따르면서 조만간 주 40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대부분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00명 이상은 2006년 7월,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이어 2008년 7월 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