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여러 차례 법조 파동이 있었지만 전관 예우 혹은 사건 브로커라는 말이 법조계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위원회는 퇴직한 판, 검사들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 중 처리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과, 개업 후 최대 2년동안 최종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
입니다.
사개위는 수임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브로커 근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적발된 브로커를 변호사 사무장으로 채용하지 못
하게 하고 사무장은 물론 변호사도 사건 유치 목적으론 법원과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
받아 온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비법조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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