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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손석민

입력 : 2004.07.02 19:56|수정 : 2004.07.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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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법원마다 각각 다른 판결로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최종 판단이 오는 15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3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15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존의 판례를 바꾸거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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