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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7.02 19:5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 등록 기업인 A 제약의 조 모 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 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조성된 회사돈 201억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계열사 여섯 곳에 부당지원하고, 각각 4억원에서 33억원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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