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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희생자 피해신고 6일부터 접수

유영규

입력 : 2004.07.02 15:4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명예회복위원회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나 유족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충청북도 자치행정과나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충북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최종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심의·결정은 내년 6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