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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겠다'고 속여 10억 사기

정준형

입력 : 2004.07.02 11:50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이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 서울 광장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의류 덤핑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윤을 주겠다'고 속여 예전에 알고 지냈던 50살 최 모씨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10억8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