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척수마비 등 16개 난치성질환에 대해 불임시술후 남은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배아연구 관련기관의 인력규정과 잔여 배아 제공, 폐기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잔여 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으로 뇌졸중, 백혈병, 파킨슨병 등 16개 질환이 선정됐습니다.
또 배아연구를 승인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인공수정과 배아연구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