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책을 통해 이 후보 아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신체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므로 병역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했으나 모든 자료를 종합해봐도 진실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말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미이라'라는 내용이 담긴 책 4천여
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