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돈을 빼돌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 기업인 조아제약의 조원기 회장과 장 모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윤 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조성된 회사돈 201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 여섯 곳에 부당지원하고, 각각 4억원에서 33억원씩을 빼돌려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업체가 계열사를 통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