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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육아비용 정부서 전액부담

박수언

입력 : 2004.07.01 17:29

정부, 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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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주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던 대학의 장학금도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바뀝니다.

정부가 마련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 만 5살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단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오는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재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특히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양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을 할 경우 이혼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양육 의무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명령 제도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