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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혐의, 벅스뮤직 추가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7.01 15:3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과 이 회사 대표 박 모씨가 대중가요를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주식회사 TEM 엔터테인턴트사가 제작 관리하는 대중가요 14곡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SM엔터테인먼트사 등 음반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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