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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여성 구직자와 성관계
신승이
입력 : 2004.07.01 15:3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취업을 미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5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 온 27살 김 모 여인에게 "회사에서 잘 키워주겠다"고 속여 호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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