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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관계 불명확한 금품수수 뇌물죄"

손석민

입력 : 2004.07.01 15:40


대법원은 소속 부대원의 아버지로부터 빚 변제용인데도 아파트 입주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모 부대 하사관 김모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부대원의 아버지가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부대 빨래방 공사비 등 2천만원을 받고 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만큼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