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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 변호사 겸직 금지

정성엽

입력 : 2004.07.01 11:30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강문대 변호사가 겸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와 "의원 보좌관은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이어서 변호사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